조종면허시험계획 조종면허 필기 조종면허 실기 시험일정 및 장소


- 일반(1급/2급), 요트조종면허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 20~12. 18
- 시간 : 공무원 근무시간
- 장소 : 붙임 참조
- 방법 : 방문,민원우편,인터넷(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면제대상자는 해양경찰서에서 만 접수)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필기시험
시험방법 : 선택형 50문항(50분)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70점 이상
 - 일반2급 60점 이상
 - 요트 70점 이상
실기시험
시험방법 : 코스시험(조종능력 평가)
합격자 결정
 - 일반1급 80점 이상
- 일반2급 60점 이상
- 요트 60점 이상
※ 인터넷 접수 : http//wrms.kcg.go.kr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은 보트를 조종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그리고 조정 및 운항 능력을 평가하여 합격여부가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응시지역의 해양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직접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민원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필기시험 수수료는 4,000원이며 실기시험 수수료는 54,000원입니다.
응시면허 급수로는 1급과 2급 두 종류가 있으며 1급 면허가 필요한 응시자는 수상레저 사업자, 면허시험관, 지도자 등이며 일반 수상레저 활동자는 2급을 취득해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 종합정보』(http://wrms.nmpa.go.kr) 참고

가.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시험과목 과목내용 비고
1. 수상레저안전 가. 수상환경(조석/해류)
나. 기상학 기초(일기도, 각종 주의보/경보)
다. 구급법(생존술/응급처치/심폐소생술)
라. 각종 사고시 대처방법
마.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20%
2. 운항 및 운용 가. 운항계기
나.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다. 신호
20%
3. 기관 가.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
나. 일상정비
다. 연료유?윤활유
10%
4. 법규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개항질서법
다. 해상교통안전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50%

나.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을,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한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라. 조종면허 필기시험의 면제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제대상자 적용근거 면허종류 비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
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
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증소지자,항해사, 기관 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가. 면허시험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을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을, 제2급
    조종면허의 경우에는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각각 그 합격자로 한다.

다.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다음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시험용으로 비치된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가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응시자가 지닌 수상레저기구를 실기시험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길이 약 5m 전폭 약2m
최대출력 80 마력 이상 최 고 속 도
60 Km/h
탑승인원 4 ~ 6인승 기 관
제한없음

라. 실기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1인이상을 탑승시켜야 한다.

마. 실기시험의 채점 및 합격기준과 운항코스는 다음과 같다.

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면제대상자 적용근거 면허종류 비고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수상
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
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증소지자,항해사, 기관 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 자
법 제7조
제1항 제3호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내용 감점 채점요령
1.출발전
점검 및
확인
가.
구명동의
착용불량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
3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
나.
점검
불이행
출발전 점검사항〔구명부환/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아니한때 3 (가)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
(나)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출발 가.
시동요령
부족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키를 2초 이상 돌린때 2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이안(離岸)
불량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다.
출발시간
지연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
(다)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
라.
속도전환
레버 등
조작불량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 때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 때
(3) 지시 없이 엔진트림(trim)조절스위치를 조작한 때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
마.
안전
미확인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
(2) 전후좌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한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말로 이상 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바.
출발침로
(針路)
유지불량
(1) 출발 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3.변침 가.
변침불량
(1) 제한시간내(45˚/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 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이내로 변침하지 못한 때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90˚및 180˚내외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
(다) 변침후 10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
나.
안전확인및
선체동요
(1) 변침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
(3)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4.운향 가.
조종자세
불량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 때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
(3) 한 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 때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한 때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나.
지정속력
유지 불량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때
(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5.사행 가.
반대방향
진행
첫번째 부이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5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통과간격
불량
(1)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 때
(2) 첫번째 부이 전방 25m지점과 세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
9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침로
(針路)
이탈
(1) 첫번째 부이 약 30m전방에서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2) 세번째 부이 사행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라.
핸 들
조작미숙
(1)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
(2) 사행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급정지
및 후진
가.
급정지
불량
(1) 급정지 지시후 3초이내에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후진동작
미숙
(1)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이상 벗어난 때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 때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 (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 하며, 후진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7.구조 가.
물에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1)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 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때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 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나.
속력조정
불량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 전환후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15m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다.
구조실패
(1) 물에 빠진 사람(부이)과 충돌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 고지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
6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 다만, 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항목 가. 물에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세부내용의 (3) 또는 항목 나. 속도조정불량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8.접안 가.
접근속도
불량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력을 5노트 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 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레버가 중립이 아닌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접안불량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 때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 때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정한다.
 
※ 비고: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3회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고의 에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

실기시험 코스
계류장 : 2대 이상 동시 계류가 가능하고, 비트(bitt)를 설치할 것
고정부이 : 3∼5개를 설치할 것
이동부이 :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마다 1개씩 설치할 것
사행코스에서의 부이와 부이사이 거리 : 50m로 할 것
 
 
 
시험일정
정기시험 (3/4/5월)
월별   3월 4월 5월
시험장 종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강원 일반
조종
1.2급
  3.13
(화)
  3.27
(화)
  4.10
(화)
  4.28
(토)
  5.8
(화)
  5.22
(화)
 
경기   3.6
(화)
  3.20
(화)
  4.3
(화)
  4.21
(토)
  5.1
(화)
  5.19
(토)
  5.29
(화)
서울     3.13
(화)
  3.31
(토)
  4.10
(화)
  4.24
(화)
  5.8
(화)
  5.22
(화)
 
충북   3.6
(화)
  3.20
(화)
3.27
(화)
  4.8
(일)
4.17
(화)
  5.1
(화)
  5.15
(화)
  5.29
(화)
충남     3.13
(화)
  3.25
(일)
4.3
(화)
4.10
(화)
  4.24
(화)
  5.8
(화)
  5.20
(일)
 
전북   3.6
(화)
  3.20
(화)
  4.1
(일)
  4.17
(화)
  5.1
(화)
  5.13
(일)
  5.29
(화)
경북2         3.27
(화)
  4.10
(화)
  4.24
(화)
  5.8
(화)
  5.20
(일)
 
경북   3.6
(화)
  3.20
(화)
  4.1
(일)
  4.17
(화)
  5.1
(화)
  5.15
(화)
  5.29
(화)
울산     3.13
(화)
  3.27
(화)
  4.10
(화)
  4.24
(화)
  5.8
(화)
  5.20
(일)
 
부산   3.6
(화)
  3.24
(토)
  4.3
(화)
  4.17
(화)
  5.1
(화)
  5.15
(화)
  6.2
(토)
경남     3.13
(화)
  3.27
(화)
  4.10
(화)
  4.24
(화)
  5.8
(화)
  5.22
(화)
 
전남동   3.6
(화)
    3.25
(일)
    4.17
(화)
    5.8
(화)
    5.29
(화)
전남서     3.13
(화)
  3.27
(화)
  4.10
(화)
  4.24
(화)
5.1
(화)
  5.15
(화)
  5.27
(일)
제주       3.19
(월)
      4.17
(화)
      5.18
(금)
   
부산 요트       3.27
(화)
      4.28
(토)
      5.22
(화)
 

정기시험 (6/7/8월)
월별   6월 7월 8월
시험장 종별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강원 일반
조종
1.2급
6.9
(토)
  6.19
(화)
  7.3
(화)
  7.17
(화)
  7.31
(화)
  8.14
(화)
  8.28
(화)
경기     6.12
(화)
  6.26
(화)
  7.10
(화)
  7.24
(화)
  8.7
(화)
  8.21
(화)
 
서울
6.5
(화)
  6.19
(화)
  7.7
(토)
  7.17
(화)
  8.4
(토)
  8.14
(화)
  8.28
(화)
충북   6.5
(화)
  6.19
(화)
  7.3
(화)
  7.15
(일)
    8.7
(화)
  8.19
(일)
8.28
(화)
충남   6.3
(일)
6.12
(화)
  6.26
(화)
  7.8
(일)
    7.31
(화)
  8.14
(화)
8.21
(화)
 
전북     6.12
(화)
  6.26
(화)
  7.10
(화)
  7.24
(화)
  8.7
(화)
  8.21
(화)
 
경북2   6.5
(화)
  6.19
(화)
  7.1
(일)
  7.17
(화)
      8.14
(화)
  8.28
(화)
경북     6.12
(화)
6.17
(일)
6.26
(화)
7.3
(화)
7.10
(화)
  7.24
(화)
  8.7
(화)
  8.19
(일)
 
울산   6.5
(화)
  6.19
(화)
  7.3
(화)
  7.15
(일)
7.24
(화)
      8.21
(화)
 
부산     6.12
(화)
  6.26
(화)
  7.10
(화)
  7.28
(토)
  8.7
(화)
  8.21
(화)
 
경남   6.5
(화)
  6.19
(화)
6.24
(일)
  7.8
(일)
  7.24
(화)
7.31
(화)
8.7
(화)
  8.21
(화)
 
전남동       6.17
(일)
    7.10
(화)
      8.5
(일)
    8.28
(화)
전남서     6.12
(화)
  6.26
(화)
7.3
(화)
  7.17
(화)
  7.31
(화)
  8.14
(화)
  8.28
(화)
제주     6.14
(목)
      7.14
(토)
      8.11
(토)
     
부산 요트   6.16
(토)
        7.21
(토)
      8.18
(토)
   


정기시험 (9/10/11/12월)
월별   9월 10월 11월 12월
시험장 종별 1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강원 일반
조종
1.2급
  9.11
(화)
    10.6
(토)
  10.16
(화)
  10.30
(화)
  11.17
(토)
  11.27
(화)
  12.11
(화)
 
경기   9.4
(화)
  9.22
(토)
    10.9
(화)
  10.23
(화)
  11.10
(토)
  11.20
(화)

12.4
(화)
   
서울     9.11
(화)
    10.6
(토)
  10.16
(화)
      11.13
(화)
  11.27
(화)
  12.11
(화)
 
충북     9.11
(화)
    9.30
(일)
10.9
(화)
  10.21
(일)
    11.13
(화)
  11.25
(일)
  12.11
(화)
 
충남   9.4
(화)
  9.16
(일)
  10.2
(화)
  10.16
(화)
10.23
(화)
  11.4
(일)
  11.20
(화)
  12.4
(화)
  12.18
(화)
전북   9.2
(일)
  9.18
(화)
  10.2
(화)
  10.16
(화)
      11.13
(화)
  11.25
(일)
  12.11
(화)
 
경북2     9.9
(일)
        10.16
(화)
      11.11
(일)
  11.27
(화)
     
경북   9.4
(화)
  9.18
(화)
    10.9
(화)
  10.21
(일)
  11.6
(화)
  11.20
(화)
  12.4
(화)
  12.16
(일)
울산   9.2
(일)
  9.18
(화)
  10.2
(화)
  10.16
(화)
      11.13
(화)
  11.27
(화)
  12.9
(일)
 
부산   9.4
(화)
9.15
(토)
    10.2
(화)
    10.23
(화)
  11.10
(토)
  11.20
(화)
  12.4
(화)
12.15
(토)
 
경남   9.2
(일)
9.11
(화)
9.18
(화)
    10.9
(화)
10.16
(화)
    11.6
(화)
11.13
(화)
  11.27
(화)
12.2
(일)
  12.18
(화)
전남동       9.18
(화)
    10.9
(화)
          11.20
(화)

  12.11
(화)
 
전남서   9.4
(화)
  9.18
(화)
  10.2
(화)
  10.14
(일)
10.23
(화)
  11.4
(일)
11.13
(화)
  11.27
(화)
12.4
(화)
  12.18
(화)
제주     9.11
(화)
      10.11
(목)
      11.9
(금)
           
부산 요트     9.18
(화)
      10.16
(화)
        11.24
(토)
       
 
시험장소 및 문의처
 ※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처 (실기시험 접수는 시험장에 한함)
해양경찰서 전화번호 주소
인 천 032-885-2347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105번지
속초 033-632-2582    강원 속초시 동명동 53-23번지
동해 033-532-0252    강원 동해시 천곡동 820번지
포항 054-241-5593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1동 101-4번지
울산 052-260-1112    울산 남구 매암동 139-26번지
완도 061-555-5041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145-1번지
목포 061-247-0253    전남 목포시 산정동 1110-7번지
군산 063-468-1793    전북 군산시 소룡동 9-9번지
태안 041-675-6522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 286-4번지
부산 051-405-0438    부산 영도구 동삼동 254-10번지
통영 055-644-4350    경남 통영시 봉평동 13-9번지
여수 061-654-4460    전남 여수시 문수동 111-3번지
제주 064-753-8857    제주 제주시 건입동 908번지

시험장 전화번호 주소
서울 02-304-5900,5951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37번지 한강시민공원 난지지구(캠핑장 앞)
경기 031-584-5700,5119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3리 45-36번지
강원 033-252-9097      강원 춘천시 사농동 475-5번지
경북 054-732-8884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2리 363-3번지
경북2 054-821-2020 경북 안동시 석동 산 272번지 (안동호 석동선착장)
울산 052-298-6025,7274 울산 북구 정자동 638-8번지
전남서부 061-462-0741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산 9-1번지
전북 063-548-7774,7775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726-1번지
충남 041-544-9128      충남 아산시 방축동 산56번지
충북 043-856-3119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36번지
부산 051-742-0367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393번지 요트경기장 107호
경남 055-271-9977   경남 마산시 진동면 요장리 181번지
전남동부 061-683-6458     전남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524-2번지
제주 064-743-6232      제주 제주시 이호1동 363-4번지
부산요트 051-743-1454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393번지 요트경기장 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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