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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
항목 |
세부내용 |
감점 |
채점요령 |
1.출발전
점검 및
확인 |
가.
구명동의
착용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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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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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를
기준으로 1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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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점검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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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전 점검사항〔구명부환/소화기/예비노/엔진/연료/밧데리/핸들/속도전환레버/계기판/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아니한때 |
3 |
(가) 점검사항중 1가지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채점
(나)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출발
| 가.
시동요령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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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키를 2초 이상
돌린때 |
2 |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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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안(離岸)
불량
|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계류장 또는 다른 물체와 부딪히거나
접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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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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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출발시간
지연
|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3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다른 항목의 세부내용을 원인으로하여 출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병행 채점
(다) 출발하지 못한 사유가 시험선 고장 등 조종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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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속도전환
레버 등
조작불량
|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출발한 때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량으로 클러치 마찰음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정지된 때
(3) 지시 없이 엔진트림(trim)조절스위치를 조작한
때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가 젖혀지거나 엔진 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에도 급출발로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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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전
미확인
|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출발한 때
(2) 전후좌후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탑승자가
앉기 전에 출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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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고개를 돌려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말로 이상 없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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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출발침로
(針路)
유지불량
|
(1) 출발 후 15초
이내에 지시된 방향 ±10˚이내의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가 ±10˚이상
좌우로 불안정하게 변한 때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 3.변침
| 가.
변침불량 |
(1) 제한시간내(45˚/90˚내외
변침은 15초, 180˚내외 변침은 20초)에 지시된
침로의 ±10˚이내로 변침하지 못한 때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10˚이내에서 유지되지 아니한
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변침은 좌/우현을 달리하여 3회 실시하고 변침
범위는 45˚/90˚및 180˚내외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나침의로 변침방위를 평가
(다) 변침후 10초 이상 침로를 유지하는지 확인
|
|
| 나.
안전확인및
선체동요
|
(1) 변침전 변침 방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동요, 급경사가 발생한 때
(3) 변침시 10노트 이상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유지하지
못한 때
|
2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4.운향
| 가.
조종자세
불량
|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조종한
때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정지시에 불응한 때
(3) 한 손으로만 계속 핸들을 조작하거나 필요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종한 때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하는 등 불필요하게 속도전환레버를
반복 조작한 때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특별한 신체적 장애 또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항목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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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지정속력
유지 불량
|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15초 이내에 활주 상태가 되지 아니한 때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활주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때
(3) 15노트 이하 또는 25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때
|
4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채점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하며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발하는
경우 2회 채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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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행
| 가.
반대방향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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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부이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때 |
3 |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과제5의 다른 항목은
정상적인 사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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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통과간격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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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이로부터 3m
이내 접근한 때
(2) 첫번째 부이 전방 25m지점과 세번째 부이 후방
25m지점의 양쪽 옆 각 15m지점을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때 또는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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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나) 부이를 사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부이를 중심으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반원(타원)형으로 회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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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침로
(針路)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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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 부이 약
30m전방에서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2) 세번째 부이 사행후 3개의 부이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못한 때
|
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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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핸 들
조작미숙
|
(1)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으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거나 선체후미의 급격한 쏠림이
발생하는 때
(2) 사행중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운 때라 함은 완만한 곡선으로
회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6.급정지
및 후진
| 가.
급정지
불량
|
(1) 급정지 지시후
3초이내에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한 때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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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
| 나.
후진동작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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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10˚이상 벗어난 때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하거나 급히 후진한 때
|
2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탑승자의 신체 일부가 후진으로 인하여 한쪽으로
쏠리거나 엔진회전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 항목
세부내용 (3)의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으로 채점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정지 지시가 있을 때까지 후진하여야
하며, 후진은 후진거리를 감안하여 15초에서 20초 이내로
실시한다. |
| 7.구조
| 가.
물에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
(1) 물에 빠진 사람
발생 고지후 3초 이내에 5노트 이하로 감속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 고지후 5초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때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종석 1m이내로 접근시키지
아니한 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 확인시 확인 유/무를 말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도 미확인으로 채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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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력조정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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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에 빠진 사람
방향으로 방향 전환후 물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15m이내에서
3노트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험선의 선체에 근접하였을 때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후진레버를 사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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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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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조실패 |
(1) 물에 빠진 사람(부이)과
충돌한 때
(2) 물에 빠진 사람 고지후 2분 이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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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기준으로 선수부에 물에 빠진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는 충돌로 채점. 다만, 바람/조류/파도
등으로 인하여 시험선의 현측에 가볍게 접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항목 가. 물에빠진 사람에게 접근불량 세부내용의
(3) 또는 항목 나. 속도조정불량의 세부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자로 하여금 재접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
| 8.접안
| 가.
접근속도
불량
|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속력을 5노트 이하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류장 접안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속도전환레버가 중립이 아닌 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접안시 시험관은 정확한 접안위치를 응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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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안불량 |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과
계류장이 1m이내의 평행이 되지 아니한 때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선미가 부딪힌 때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지 못한 때
|
3 |
(가)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만 채점
(나) 선수란 방풍막을 기준으로 앞쪽 굴곡부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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